2025년 개편된 실업급여(구직급여) 제도의 핵심 사항을 퇴사 전에 미리 알고 준비하세요!
📌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1. 실업급여란?
공식 명칭은 구직급여이며, 재취업 의지를 가진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.
- ✅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(퇴사 전 18개월 기준)
- ✅ 비자발적 퇴사 (해고, 권고사직 등)
- ✅ 단, 임금체불, 괴롭힘,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있는 자발적 퇴사 시에도 가능 (증빙 필수)
2. 2025년 달라지는 점
- 📉 반복 수급자 감액: 5년 내 3회 이상 수급 시 3회차부터 10% 감액 (최대 50%)
- 📈 구직활동 기준 강화: 수급 회차가 늘어날수록 '직접 입사지원' 필수
- 🕐 실업인정일 출석 확대: 1·4·8차 인정일에 고용센터 방문 필수
3. 금액 & 수급 기간
항목 | 내용 |
---|---|
일급여액 |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 |
1일 상한 | 66,000원 |
1일 하한 | 64,192원 |
월 예상액 | 약 192만–198만 원 |
수급 기간 | 최소 120일 ~ 최대 270일 (연령·가입기간 기준) |
4. 신청 방법 ✅
📌 대부분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해졌다는 점, 꼭 참고하세요!
5. 프리랜서·사업자도 가능할까?
프리랜서
- ✅ 예술인, 특고직(대리기사 등) 일부 가능
- ✅ 고용보험 가입 및 소득 요건 충족 시 수급 가능
- ❌ 일당이 실업급여보다 높으면 지급 제한될 수 있음
사업자
- ✅ 50인 미만 사업체 소유 + 폐업 + 1년 보험료 납부 + 구직활동 시 수급 가능
- 📌 월 109만–202만 원 지급, 보험료 80% 지원 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)
6. 마무리 정리
- ✅ 2025년엔 반복 수급 감액 및 구직 기준 강화
- ⚠️ 실업급여 수급 전, 조건·절차 꼼꼼히 확인 필요
- ✅ 프리랜서·소규모 사업자도 수급 대상이 가능할 수 있음
- 📌 준비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‘준비형 지원 제도’입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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