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💼 놓치면 수백만 원 손해! 구직급여 신청은 이곳에서 바로 가능
📌 목차
💼 구직급여란?
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,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는 실업급여입니다.
생계 안정 + 재취업 유도가 핵심 목적이에요.
✅ 구직급여 수급 조건
- ① 피보험기간: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
- ② 이직 사유: 권고사직,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
- ③ 구직 의사: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구직활동 중일 것
※ 일용직, 특고, 예술인도 조건 충족 시 수급 가능
💰 지급액과 지급 기간
지급액: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%
- 2025년 일일 상한액: 66,000원
- 일일 하한액: 63,140원
지급 기간: 피보험기간 + 연령에 따라 120~270일 지급
피보험기간 | 50세 미만 |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|
---|---|---|
1년 미만 | 120일 | 120일 |
1년 ~ 3년 미만 | 150일 | 180일 |
3년 ~ 5년 미만 | 180일 | 210일 |
5년 ~ 10년 미만 | 210일 | 240일 |
10년 이상 | 240일 | 270일 |
📝 신청 방법
- 1️⃣ 워크넷 구직 등록 (www.work.go.kr)
- 2️⃣ 온라인 실업급여 교육 이수
- 3️⃣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신청
- 4️⃣ 수급자격 인정 → 7일 대기 후 지급 시작
- 5️⃣ 매월 구직활동 보고 → 수급 지속
🔍 자주 묻는 질문 (Q&A)
Q. 계약만료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?
→ 네!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수급 가능합니다.
Q. 실업급여 중 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?
→ 가능합니다. 단, 반드시 사전 신고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.
Q. 중간에 취업하면 남은 급여는 사라지나요?
→ 아닙니다. 재취업수당 일부 받을 수 있어요!
📌 정리 요약
- ✔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+ 비자발적 퇴사 + 구직활동 → 수급 가능
- ✔ 평균임금 60%, 최대 270일 지급
- ✔ 신청은 워크넷 등록 → 교육 이수 → 고용센터 신청
🔗 참고 링크
- 고용보험 홈페이지
-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☎ 13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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